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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따로 공식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들인 제가 부동산에 연락하여 현 임차인에게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에서는 알겠다고 하며 임차인을 설득 중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임차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내일 대출이 확정되니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이 확정되는 당일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매수의사가 있냐 물어보니 임차인에게 전화해 보고 바로 전화준다고 전화를 끊고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아들인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의사를 물어보았고 이후에 임차인과 직거래로 매수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에게 전화해 보고 바로 전화를 준다고 한지 2주가 지나 연락이 왔고 본인이 매매를 성사시켰으니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 제가 공식적인 대리인이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화했고,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3. 만약 소액청구소송을 원고 주소지에 진행한다면 저희가 법원에 가지 않으면 불리해 질까요?? 답변서 등으로 갈음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