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문제로 전세계약 취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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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문제로 전세계약 취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부동산 전세계약 23.11.23. 체결 후 24.1.29.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잔금 치르기 전 세탁실 전체 곰팡이, 벽지 곰팡이 발견하여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 하였습니다. 계약 전 집을 봤을때는 짐에 가려져 확인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 받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잔금 치르고 전 세입자 보내고 논의하자고 하여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알아서 수리하여 거주하라고 하더군요. 세탁실은 곰팡이 냄새로 사용불가한 수준이며 벽지 곳곳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상 누수, 벽지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상태 때문에 어린 자녀는 데려오지도 못한채 부모님께 맡겨둔 상태입니다. 1. 중대한 하자로 계약 취소 소송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중대한 하자 아니라며 계약파기하려면 세입자 구하고 복비내고 나가랍니다. 2.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더니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자 공사 견적 약 250만원중 100만원은 임대인이 부동산이 20만원 저희에게 약 130만원을 부담하자고 하는제 저희가 무슨 잘못으로 수선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약 취소 소송 시 피고가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상 누수와 벽지 부분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본인 책임을 회피코자 20만원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식으로 피해보상 요구하고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 세입자가 본인들 들어올때도 곰팡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인과 집주인이 미리 곰팡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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