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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빌라를 팔았습니다. 제 명의 빌라이지만 고모가 실거주인이셨는데, 오래도록 부동산에 내놔도 집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빌라 이웃이 고모께 업체에 맡기면 팔 수 있다고 알려주어 소개받아서 빌라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은 당시 저희에게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해놓은 조건이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권영만이란 사람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사에서 진행하는 대로 모두 믿고 맡겼습니다. 전세계약은 D사가 저희를 데리고 간 부동산에 가서 인천도시공사 측 대리인과 세입자 당시 임대인이었던 저와 고모 그리고 D사 직원까지 모두 모여 진행했고, 이후 빌라 매매는 모처 카페에서 권영만 대리인과 D사 직원 그리고 저 세 명이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계약서에도 권영만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 말소 및 대출금 등도 다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 갑자기 인천도시공사에서 소송문이 온 것입니다. 임차인이 제 집으로 전세로 전입한 즉시 저희가 집을 권영만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게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매매가 가능한 조건이어서 진행했을 뿐이니까요. 인천도시공사에선 제가 권영만과 한 패일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인 건 저희가 권영만에게 매매한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도시공사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법무사가 권영만의 일을 모두 대리하니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거라고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하여 전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까지 함께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묶어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2400 사기단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