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사람이 임자?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운 사람은 누구의 물건인 줄 모르고 임의로 취득하였다면 임자가 되는 것이 아닌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땅에 떨어진 고가의 물품 또는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발견하여 주워 가져간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발견한 습득물을 경찰서 또는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지만 간혹 유혹에 못 이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주운 지갑을 경찰에 분실신고하면 주인으로부터 유실물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갑을 습득하였다면?
지갑 등 유실물을 습득하였다면 근처의 경찰서, 파출소, 유실물센터 등에 신고하고,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분실물센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등을 통해서 유실물을 확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남의 물건을 취득하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습득한 물건의 가치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안됩니다. 물론 해당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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