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배경 1. 본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입니다. 입주개시일은 2021년 12월 3일임 2. 건설사(갑)과 임차인(을)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 임차인마다 명의변경 기간에 따라 '임대기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의 종료일은 전체 임차인 동일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 / 단, 특약 제3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며, 1년 단위로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같다.) 제44조 등에 따른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 ' 라고 명시돼 있으며 특약 3조는 월 임대료, 임대 조건 등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기간의 변경에 대한 건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 본 계약서의 어느 곳에도 계약만기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4. 계약서 제11조에는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준주택을 병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5. 계약서 특약 제6조 3항에 "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퇴거 예정일 및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해지 신청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동의를 받은 때 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질의 위 내용을 토대로 볼시 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건설사가 주장하는 8년(의무임대기간)으로 봐야 할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으로 봐야 할지. 현재 건설사(갑)은 자체 사규, 내규 변경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현재 관할지자체, 국토교통부 민원제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