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변경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주택 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시작일로 한달가량 지난 뒤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등록된 후 일주일가량 지난 후 반환채권의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해지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은 기존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이런겅우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글 불가능하다는글이 혼합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3
#계약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기
#등기부
#등록
#보증
#보증금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송달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해지
#전세
#전세계약
#채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한병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한병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호평 후기 다수, 경력 25년, 핵심 체크 명쾌한 진단
상담 예약
호평 후기 다수, 경력 25년, 핵심 체크 명쾌한 진단
소유자 변경 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전 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상실), 전 소유자의 자산상태가 충분한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