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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시작일로 한달가량 지난 뒤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등록된 후 일주일가량 지난 후 반환채권의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해지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은 기존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이런겅우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글 불가능하다는글이 혼합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