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
경향신문의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님 사례를 보았습니다. 동네 청년이 창업을 위해 모아둔 20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판결문을 읽어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두 줄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위원님 말대로 “법이 그렇습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속시원히 모든 것을 가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실텐데, 실상은 다릅니다. 판결문을 받아봐도, 왜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소액사건의 정의와 간단한 판결문의 이유
소액사건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1심 민사 본안 사건은 매해 평균 98만1296건입니다. 이 중에서 소액사건은 71만691건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사건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소액사건이라고 마냥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소송가액이 적은 만큼, 절박한 당사자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법정에 나서서 두서 없이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제출한 서면을 봐도 제3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판사님들도 마찬가지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사건 수에 비해 법관은 턱없이 적고, 사건은 적체되어 가니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은 판결에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
덕분에 절차도 빨라지고, 법원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위에서 본 청년처럼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제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다 보면, 이유도 모른채 패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3심제도와 항소의 어려움
패소한 이후 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1심에 불만이 있는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기 위해서는 1심에서 ‘왜’ 패소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이유’가 없다면 ‘왜’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항소를 한단 말인가요?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된 경우 항소 비율은 22.3%에 이르고 있지만 소액심판사건 항소 비율은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져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항소이유서를 써도 몇가지 패소 이유를 추측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판사님도 받아보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개선 필요성과 대책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에도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액사건을 다수 맡는 변호사로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한 마당에 이유까지 쓰라면 재판 절차가 심각하게 늦어질 것도 우려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받는데도 일년을 끌어야 한다면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정책적인 해결방안은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심 소장 제출 시부터 꼼꼼하게 법적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보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혼자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도 소장은 꼼꼼히 작성하시고, 제3자에게도 읽어보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수긍할만 한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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