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 및 이를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 징역2년 6월, 집행유예3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결국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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