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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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구속영장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이진채 변호사

영장기각

서****


-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이고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긴급히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부각하며 철저한 [변론]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변론하여 기각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 [ 영장기각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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