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 및 이를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이고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긴급히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부각하며 철저한 [변론]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속영장 기각결정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변론하여 기각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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