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선후배들과 집단으로 조건만남을 이용한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제 수많은 성인남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벌이고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장물보관의 범행까지 벌여 결국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을 받았으나 의뢰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을 받았으나 미성년자가 벌인 행각으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 또한 항소를 제기했기에 2심에서 더 큰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 사실관계 분석 및 정상참작사유를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10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 (1심 : 징역2년6개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 유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결국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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