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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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박성민 변호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할 것이고, 최근에는 CCTV가 많아져 사각지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미지 1


CCTV의 보존기간

사건 발생 후 처음 겪는 일에 혼란스럽겠지만 이 시기에 잊지 말고 꼭 CCTV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CCTV는 계속 보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CCTV는 저장용량의 문제로 2~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정말 짧은 곳은 1주일 만에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CCTV가 삭제된 이후에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CCTV 관리주체에게 영상을 달라고 해도 이미 삭제되어 제공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므로 CCTV가 삭제되기 전 영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CCTV 확보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왠지 삭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면 CCTV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연락하여 곧 CCTV 사본을 요청할 것이니 삭제되지 않도록 우선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기

CCTV를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모텔, 아파트 등 사적인 CCTV의 경우 찾아가 CCTV 복사를 요청하면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경찰과 함께 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하며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영상 확보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CCTV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CCTV를 확보할 것인지 여부, 언제 CCTV를 확보하러 갈 것인지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영상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 절차란 CCTV를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형사 절차 양쪽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사기관에 간략하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와 달리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서면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왜 해당 CCTV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먼저 증거보전절차를 시도해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요청하는 경우 이미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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