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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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2월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그 상대방이 잠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송치결정이 났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궁금 사항이 상대방이 잘못인정을 안하여 경찰손에서 해결이 안돼서 검찰송치를 하는 건가요? 향후 저는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 스토킹 협박 때문에 살도 7킬로도 빠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피해회복 합의금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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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치 결정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증거 관계상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기록이 넘어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는 형사 합의금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이 전제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여전히 바라신다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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