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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공판 중입니다

올해 늦봄, 바텐더인 저는 단체 손님에게 생일주를 제공 중 술병에 불이 붙어 손님 두명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두명중 한명은 오른팔에 약 10cm화상을 입고, 한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매장 사장님께서 두사람을 화상병원으로 이송해보험 담당자가 정해질때까지 두달여간 주1회 병원비를 지불하던 상태였고, 피해자 분들과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피해자 분들은 기간이 지나갈때까지 저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업장 사장님은 같은 사건 번호로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법적 대리인분과 지난달 형사조정을 진행했으나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후, 법원에서 12월 1일 사건이 구공판 되어 공소장을 보낸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온 상태고, 금일 특별 등기로 재판기록 열람 안내장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업장 사장님은 민사소송을 대비하시는것 같고,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 분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그리고 보험비의 나머지 비용을 저와 사장님이 담당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의. 1 저와 사장님은 일단 죄목을 인정하며, 부디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결과에 따라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까지도 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않아 벌금형 이상의 집행이 나오면 다니던 구형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벌금이나 민사소송에 들어갈 돈을 구하려면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현재 회사에 통보가 되면 퇴직사유가 되어서 너무나 곤란한 상황입니다. 2. 재판 일시가 잡히면 그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지금 상황에서 법적 대리인을 찾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금고형을 피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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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공판 되신 이상 변호인 도움 받아 최대한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일단 사건기록 열람 복사 하여 살펴 보아야 할 듯 하고, 가능하신 양형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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