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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제가 자는사이 옆에서 제 핸드폰패턴을풀고 갤러리와 카톡을 보다 저한테 걸렸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로 고소예정인데 이경우 정통법과 비밀침해죄 하나의 범죄로만 해석이되나요? 아니면 정통법위반 비밀침해죄 이렇게 두가지의 범죄로 해석이되나요? 그리고 운동을해서 제 나체사진 그리고 이런 비밀리에 간직해야하는것들이 침해당한건데 벌금과 민사소송시 대충 합의금을 어느정도를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