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인간관계의 연속입니다.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가족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 퇴근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직장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인 연락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성 사이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도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상호 간에 존재하는지, 직장내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즉, 대부분의 직장에는 직급이 있고, 적어도 회사내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급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들어온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이성적인 접근이나 부담스러운 제안을 칼같이 거절하기는 힘든 상황도 발생하지요. 이처럼 직장내 권력, 상황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추행, 간음 등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급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도 크지 않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녀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하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상급자의 업무상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스킨쉽이었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피의자는 직장의 대표이고 고소인은 신입 사원이었지만 신생회사였기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나이차이는 6~7년 정도였습니다. 작은 회사였기에 피의자와 고소인 단 둘이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술을 마시고 다른 외부 인원과 합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의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며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사실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동하며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피의자와 함께 이동하며 오히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먼저 스킨쉽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간음은 그 내용상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업무상위력이 없었다는 점과 이성적 호감 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피력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