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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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박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사, 전문의출신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사건 발생 이후 한동안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사고를 겪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고 주변에 의료사고를 당해본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보통은 환자의 신체, 생명과 관련있는 일이다 보니 특정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천천히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될 때 핵심적으로 하셔야 할 것들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료기록부(의무기록)를 확보하세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미지 1


  의료 사고 발생 후 합의 시도,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추후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의료 사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기록부입니다. 병원마다 진료기록부 사본 요청을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입원 중인 환자라면 담당 간호사에게 말하고, 퇴원 이후에는 원무과 또는 수납데스크 주변에 있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처와 같은 곳에 요청하시면됩니다.

 

  어떤 진료기록을 확보하면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모든 진료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사 작성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 결과지, 영상검사 판독지, 의사 지시지, 낙상 위험도 평가지 등 의료진이 작성한 모든 기록이 다 진료기록에 포함되고 이러한 모든 진료기록과 함께 영상검사를 시행하신 경우 해당 영상 이미지가 담긴 CD를 복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복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 또는 법률로 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진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어야 의무가 있습니다.

 

 

2. CCTV를 확보하세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미지 2


  최근 법이 개정되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그 외에도 병원에는 복도 로비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특정 시간에 특정 의료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거나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는 진료기록과 달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 형사 고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CCTV2~4주 가량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CCTV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의료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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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료기록과 CCTV를 확보하셨다면 의료 사고 발생 후 법률적인 대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셨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추후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리고 이미 확보한 진료기록과 CCTV 검토를 통해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고 그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확보할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후 본인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 보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과 법률 두 영역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 사고를 비전문가가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의료진에게 거칠게 항의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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