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에 대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인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인도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에 대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

인도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에 대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인용 

박성민 변호사

1억원 화해권고 결정

[****

사건의 경위

A씨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인도에 존재하는 맨홀과 그 주변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발생한 틈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정형외과에서 발목부위의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격하게 강해져 갔고 급기야 다치지도 않은 부위까지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외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지자체의 인도관리상의 과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도에 보행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조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인정된 판례들을 취합하여 무리 없이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2. CRPS와의 인과관계 : 이 소송에서 더 문제된 것은 과연 CRPS가 인도에서 낙상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는 CRPS의 특징 및 발생 기전,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CRPS 진단 기준 및 각 검사 결과를 매칭하여 신체감정의사의 반대 의견을 뒤집고 결과적으로 CRPS가 낙상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 성립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