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처음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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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처음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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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처음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성민 변호사

고소, 고발이 참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변호사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점차 고소, 고발이 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차례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이 글에서는 경찰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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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를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조사 및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초벌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한 후에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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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순간 긴장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처음 겪는 일이기에 당황하겠지만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 우선 가져야 할 것은 침착한 마음입니다.

 

수사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의 내용은 “OOO씨죠? 저는 AA경찰서 BB팀 CCC수사관입니다. DD죄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출석 요구 및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일 것입니다. 사람은 당황하게 되면 경찰이 묻는 말에 그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은지 2~3일 뒤 몇시까지 AA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고, 마치 그 일정을 꼭 따라야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경찰은 여러분에 대해 강제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요청하는 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경찰과 조사 일정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대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날 조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금방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취지로 답변을 한 뒤 간단하게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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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면 수사관의 경우 “그 날에 꼭 나오셔야 한다”, “급한 사건이라 시간을 뒤로 미루기 힘들다”라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와 조력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수사관이 단순히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QQQ씨가 당신을 GG혐의로 고소했는데 인정하시나요?”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협조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안한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남지 않지만 경찰이 자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와 전화 통화에서 피의자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다. 라고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화를 끝마쳤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가끔씩은 남아 있기 때문이죠.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전화를 건 경찰이 말한 경찰서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경찰이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실제 경찰이 맞고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 알아야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은 스스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대신 고소, 고발장을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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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까지 준비하셨다면 초동 대처는 잘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3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경찰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연락하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습니다.


2. 정말 경찰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고발장을 확보합니다.


3. 확보된 고소, 고발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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