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사공탁 제도로 공탁금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공탁굼 수령기간이 10년이네요. 이기간안에 찾아가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도 사라지게되는건가요?
형사에서 합의를 안해줬으니 공탁금 수령을 안해간다면
민사로 또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공탁금은 돈 대로 내고 합의의 효력은 못보고 민사까지
소송을 당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형사공탁 특례에 의해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의를 유보(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