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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관련문의

성범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사공탁 제도로 공탁금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공탁굼 수령기간이 10년이네요. 이기간안에 찾아가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도 사라지게되는건가요? 형사에서 합의를 안해줬으니 공탁금 수령을 안해간다면 민사로 또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공탁금은 돈 대로 내고 합의의 효력은 못보고 민사까지 소송을 당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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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에 의해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의를 유보(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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