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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월에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3개월 잠복기 거친 이후 4-5월 경에 성병 일종인 콘딜로마 치료하였고, 자궁경부암 극초기 단계인 아스커스, hpv 몇가지를 진단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남친은 자기때문이 아닐 거라고 말하며 성병검사를 거부했고요 4월에 헤어진 이후 올해 5월경 다시 조직검사 해보니 hpv16번과 자궁경부암 cin2 진단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이 성관계때문이라고 했고 당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전남자친구밖에 없어서 당연히 전파자도 전남친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인 때문이 아니라고만 하고 성병검사를 받을 의지는 없으며 치료비 지불은 준다고만 하고 당일이 되면 거부하거나 연락 회피를 합니다. 또 성병 검사도 건강한 면역력을 지녔다면 보통 자가면역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하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경우엔 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송과 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