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상관모욕 (수사단계에서 종결)
✔[⚖ 기소유예] 상관모욕 (수사단계에서 종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 기소유예] 상관모욕 (수사단계에서 종결) 

이진채 변호사

기소유예

수****


- 의뢰인은 육군 병사로서 같은 소속대 장교들을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병사가 장교를 모욕한 군기강문란 범죄로서 엄청난 중범죄이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의뢰인만의 특유한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기소유예

  •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자칫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호적인 증인들까지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에 대해 주장하여 결국 재판을 가지 않고 바로 무혐의를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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