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역군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고죄의 피해자 역시 현역 군인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군대에 있는 동생이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길까 봐 염려되어 대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제 동생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대에서 전출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태이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주변인진술, cctv증거 등의 증거조사를 종합해 보았을 때 폭언과 폭행의 혐의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송치 전이지만 이 상태에서도 무고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소를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