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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접수해야할까요?

현역군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고죄의 피해자 역시 현역 군인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군대에 있는 동생이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길까 봐 염려되어 대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제 동생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대에서 전출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태이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주변인진술, cctv증거 등의 증거조사를 종합해 보았을 때 폭언과 폭행의 혐의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송치 전이지만 이 상태에서도 무고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소를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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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상의 가해자가 동생분에 대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소당한 자 즉, 동생분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먼저 받고 이후에 무고죄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7,907건의 해결사례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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