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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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이진채 변호사

집행유예

수****


-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해외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심인물이고 그 규모가 상당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만의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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