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여자친구의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여자친구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행동을 하여 바로 체포되어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석허가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일반 스토킹범죄가 아닌 흉기휴대 스토킹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않아 보석허가를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장기간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보석결정 [인용]
흉기휴대 스토킹범죄는 법정형도 중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석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재판 진행중 보석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보석(스토킹) [ 인용 ] 이미지 5](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84bae1377ddc7cdeded96-original-1722305455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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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결정] 보석 (스토킹) 구속 → 석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