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해외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자금세탁을 한 액수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심인물이고 그 규모가 상당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만의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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