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 미국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병역기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병역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38세부터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43세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병역법 위반자가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국내에 귀국하게 되면 처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이전에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혐의로 고소가 된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탓에 재판 출석을 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되어 버린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병역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