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석방] 🍺 음주운전(7회째) (법정구속→석방)
✔[🚨항소심 석방] 🍺 음주운전(7회째) (법정구속→석방)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항소심 석방] 🍺 음주운전(7회째) (법정구속→석방) 

이진채 변호사

집행유예

수****

  •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혈중알콜농도 0.129%)되어 일곱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1년에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번이 무려 일곱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재판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예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법정구속 → 석방

  • 일곱 번째 음주운전이고 당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7회) [ 항소심 / 집행유예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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