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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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이진채 변호사

집행유예

수****


- 의뢰인은 약 7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고 이를 위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구매자들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4억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자동차 회사에 발각되어 중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 도박자금과 업무상횡령 금액이 모두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자수서 제출],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서 마련] 등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집행유예선고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3년)

  • 일반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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