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항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지)
✔[⚖ 검사항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 검사항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지) 

이진채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서****


-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여군의 어깨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하급자 여군에 대한 성범죄로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2심에서 더 큰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의 의도나 접촉 배경 등 [사실관계 분석 및 재구성]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검사 항소기각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유지)

  • 1심에서 집행유예였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인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결국 2심에서 군검사항소기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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