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법률 문제해결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채팅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관련 조언을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까지 도와주게 되었는데, 채팅 상대방이 의뢰인을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상대방에게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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