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조사로 현금 10회 수거 보이스피싱 - 전부 무죄
부동산 현황조사로 현금 10회 수거 보이스피싱 - 전부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부동산 현황조사로 현금 10회 수거 보이스피싱 전부 무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부동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을 제의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하여 현황조사하는 일이라고 업무를 소개받았고, 실제로 회사가 지시한 아파트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금 혹은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차계약금 등을 절세를 목적으로 현금 수거하는 일을 제안받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총 10회나 전달했고, 전달한 총 금액이 수 억대였습니다.

2.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의뢰인은 꼭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현금을 전달하면서 보인 의뢰인의 행동, 말투 등 세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이 현금 전달을 총 10회, 전달한 금액이 무려 억대임에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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