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있었고, 최근 개정된 10년이내 가중처벌 대상자였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를 통해 일종의 ‘숙취운전’이라는 참작할 사정 등 여러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를 통해 일종의 ‘숙취운전’이라는 참작할 사정 등 여러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1.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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