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대포폰을 판매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뢰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였고(현금전달책), 의뢰인은 총 3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죄 공범으로서 1심에서 징역 8월, 징역 1년 4월의 선고를 받아 항소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바, 단순히 현금을 수령 및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현금전달책’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처벌받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 전부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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