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취하여 공원을 서성이던 중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며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수명의 피해자들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모두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선고유예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만의 특수한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다량으로 준비하고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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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 선고유예] 🚔 공연음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