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CCTV상 신체접촉이 확인되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마쳤으며, 특히 본질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신체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쉽사리 인정되는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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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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