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기업 대표로서 퇴사한 직원과의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
로 근로감독관 및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과의 분쟁으로 급여 내지 퇴직금 명목의 금전 지급이 여러 부분으로 혼재되어 있어 사실관계 정립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마쳤으며, 수년간의 근로형태와 지급한 내역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금 500만원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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