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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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 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이진채 변호사

무죄

수****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

  •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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