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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