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사람들과 자신의 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 고소인을 따라 들어가 키스와 스킨십을 하였고 이내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마쳤으며,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쉽사리 인정되는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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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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