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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