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 및 이를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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