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내무반에서 지내던 5명의 후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툭툭 치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그 죄명 자체도 군인등강제추행으로서 엄청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이 많고 그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대행]을 하여 합의에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기소유예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 혐의없음+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