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기본적으로 징계,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신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러 허위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수사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조사하였던 군 징계위원회 측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징계없음을 받은 당사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나온 내용이기에 질문자님께 불리한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 자백 부분에 대한 통화내용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잘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한 자료롤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징계사건은 징계처분이 나오지 않았기에 고소사건 역시도 제대로 고소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당시 있었던 일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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