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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으로 1심 패소 후 2심 선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직업군인 간부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며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신고하였습니다만 피해 사실과 1심 법정 진술내용이 상이하고 피해자의 증인들 또한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 합니다 저는 초기 수사때 진술내용과 법정 진술내용이 똑같습니다. 군법원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검사측이 추가 증거 자료 낸게 없으며, 제가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유리한가요? 검사측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재판 당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 자료만으로도 구형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