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1년] 🚨 사기고소(무당, 피해금액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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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 징역1년] 🚨 사기고소(무당, 피해금액 8,000만원) 

이진채 변호사

징역 1년

수****

-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무당에게 정신적 지배를 당하여 수년간 약 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하였는데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그 정신적 지배에서 탈출하여 그간의 억울한 사정을 타개하고자 법적 조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는 물론 수년간 정신적인 지배를 받아 간단한 요구에도 대출까지 받아 금전을 제공할 정도로 법리적인 분석과 구성이 치열하게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 및 검찰 고소인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피해상황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1년

  • 특히 무당 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무혐의 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했고 결국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되어 유죄를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사기(무당 고소) [ 징역1년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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