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5세의 나이(고등학생)로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이고 수차례에 걸친 범행이며 그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장기간 [합의대행]을 하여 합의에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기소유예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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