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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이며 성희롱/추행건으로 분리조치 이후 검찰 조사 2건을 받은 뒤 의견서를 스스로 찾아보며 작성 중입니다. 감찰 조사 당시 상호간에 이루어졌다고 진술 하였으나 후에 의견서에 당시의 오판이였다. 과오였다. 라고 써도 되는지. 의견서에 관계도&당시 상황설명을 구체적으로 써도 되는지 의견서 양이 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견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쇼.. 의견서와 같이 재발방지대책•서약서를 내고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작성이 끝났지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나 이후 수사절차 관련에 대한 연락은 없으나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이나 수사관에게 의견서,재발방지대책•서약서,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증, 반성문 제출할 생각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