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관계가 해소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없이 동거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합니다.
즉,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