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상 유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될 것이므로 관련 소송은 기각될 것이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유류분 조항은 개정 법률안이 나올때까지는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재의 유류분 폐지 결정을 내린 주요 내용과 헌법불합치 조항이 향후 상속소송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유류분 폐지 결정 주요 내용 정리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으로 효력 상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당일부터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4월 25일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1호~3호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필요)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을 버린 뒤 뒤늦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나쁜 부모, 불효를 저지른 자녀, 외도와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채 떠돌다가 뒤늦게 배우자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규정을 국회가 마련하라며 시한까지 못박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필요)
현재는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의 맞소송격으로만 다룰 수 있을 뿐이고, 유류분은 민사법원, 기여분은 가정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관할법원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효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효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앞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자격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의 유류분 폐지 결정이 향후 상속분쟁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개정 민법에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법원도 헌재 결정 및 개정 법률에 따라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이미 기여도가 반영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에 대한 주장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헌재의 결정 전 대법원은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미리 상속을 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산한 것이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기여분 100%를 인정한 판결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전향적인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 길을 막혔지만, 유류분 청구시 기여분 주장,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방어의 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위헌 결정으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독신미혼자의 상속분을 두고 형제자매간 상속다툼은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유류분 일부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유류분 상실 규정이나 유류분 청구시 기여분 주장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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