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아이를 가진 뒤 상간소 피고가 된 경우 예상되는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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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아이를 가진 뒤 상간소 피고가 된 경우 예상되는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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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아이를 가진 뒤 상간소 피고가 된 경우 예상되는 법적문제 

유지은 변호사

돌싱이란 돌아온 싱글의 준말로, 이혼남, 이혼녀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1년 결혼한 신혼부부 중 여성과 남성 모두 재혼이거나 둘 중 한 명이 재혼을 한 경우는 전체의 22.2%로 새로 결혼하는 커플 다섯 명 중 한 명은 돌싱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하는 이혼율만큼이나 재혼율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한 편으로는 이제 '돌싱'은 배우자의 선택기준에서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싱이라는 말만 믿고 교제를 해오다 아이를 가졌는데, 뒤늦게 상대가 유부남, 즉 이혼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황이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우선 아이의 출생신고가 난감해지고, 본인은 상간소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돌싱과 교제하다가 아이가 생긴 경우, 각종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부부 중 누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부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생물학적 친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법적 자녀로 올라갑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모'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혼외자녀를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한다면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가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모'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모'의 성(姓)으로 자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상 '친부'의 존재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유부남과 외도 상간소 피소 가능성과 대응


돌싱인 줄 알고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임을 알았다면 상대배우자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이 아님을 입증해야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제남이 자신을 돌싱이라고 속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책임은 상간자가 교제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돌싱이라고 속인 사실이 입증된다면 역으로 유부남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을 미끼로 교제남성이 금전을 요구해서 갈취했다면 혼인빙자사기죄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돌싱이라고 속인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 상태의 법적 문제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중혼적 사실혼은 보통의 사실혼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84141 판결)

그러나, 만일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와 다름없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른 뒤, 또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음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인정받게 된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일반 사실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했을 때 상대방의 보험금·연금을 타거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부남 아이를 가진 뒤 상간소 피고가 된 경우 예상되는 법적문제 이미지 1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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